검찰, 대법원 정보화사업 과정서 비리 저지른 행정처 직원들 구속기소

2019-01-05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법원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갖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강모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납품업체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남 씨 명의로 설립한 가족 회사에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남 씨가 이들에게 입찰 편의 대가로 총 6억50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행정관 유모씨와 손모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 진행 결과 특정 회사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꾸준히 특혜를 받아왔으며, 2017년까지 약 236억 원 상당 매출을 기록했다.

앞서 법원은 강 씨 등 5명 모두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