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0-11-04 박성규 기자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신한은행 본점 등에서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라 전 회장 등 3명을 소환할 방침이며, 시기는 G20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2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들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 6~7곳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 2000여개를 운용한 의혹과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의 차명계좌 송금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신 사장은 투모로 그룹 등에 400여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지시하고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한 혐의를, 이 행장은 고소를 통해 신 사장과 투모로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