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뇌물 수수’ 김경수 전 보좌관, 1심서 징역형 선고
2019-01-04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그동안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를 잡은 게 드루킹"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드루킹 김모(50)씨 등은 포털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당시 김 지사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해 온 드루킹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