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캔디에 홍삼 성분 없다?
2010-11-02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대표 변모 씨)는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 있다고 허위 표시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750㎏, 205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대표 김모 씨)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1960㎏, 578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대표 송모 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홍삼, 꿀, 물엿을 함께 끓인 것)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8만828㎏, 4억822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요청했다”며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