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가담한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선고…뇌물 ‘무죄’ 여부는?

2019-01-04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53)·안봉근(53)·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구형은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정도, 진실 규명에 대한 자세,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을 직접 받고 관리했으며,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고 직접 금품을 챙겼다고 여기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일회성이긴 하나 큰 액수의 돈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들이 관행적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갖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번에 걸쳐 총 135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