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효자․효녀 효도수당 지원

-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위해 3대이상 가정에 명절 효도수당

2019-01-03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4대이상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대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이상 가정으로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가정에는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효도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효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