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소송인원 1000여 명 육박
2010-10-19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사내 하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위한 변호사와의 면접조사와 계약서 작성을 실시, 현재까지 1000여 명 가까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다음주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내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집단소송에 2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에서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2005년 7월 이전 입사한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2005년 이후 입사자 중 2년 이상 근속자는 ‘고용의무 이행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회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위해 토요일 특근 거부도 계획하고 있다. 불참하는 조합원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다음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과 함께 교섭을 위한 요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