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前직원 횡령 의혹' 고소인 조사
2010-10-14 박성규 기자
이날 소환된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 초기 은행 영업에 참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중 한 명의 아들로, 검찰은 아들 배씨 소환에 앞서 또다른 고소인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검찰은 배씨를 상대로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씨가 배씨 집안의 재산 관리인으로 고용된 배경 등을 확인했으며, 배씨 측이 소유했던 자산의 매매 현황을 담은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들 배씨 등은 "거액의 재산을 빼았겼다"며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 직원 A씨 등 2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수사결과에 대해 항고, 같은 지검 형사2부가 재수사에 나섰다.
현재 배씨의 아들 등은 "배씨 사망 당시 주식과 예금을 비롯한 재산이 상당했는데 이를 관리하던 A씨 등 비서실 직원들이 수백억원을 착복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재일동포 박모씨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A씨 등을 "위탁했던 수백억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