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달라는 업주·종업원 폭행…40代 구속
2018-12-31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외상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A(48)씨를 상해 등 혐의로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에서 28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약 3시간쯤 지나 인근 다른 주점에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에게 협박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업주가 일주일 전쯤 외상값도 갚지 않아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시너로 불을 붙여 태워 죽인다”고 협박하며 재떨이와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말리는 업주와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업주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상값 문제로 수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