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판매 쇼핑몰 무더기 적발
2010-10-05 기자
문화부는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도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 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므로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다”며 “또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지난 9월 28일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