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해년 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제도는? ‘함께’ 육아하고 ‘수당’ 늘리고

아동수당 다 준다·기초연금 月 30만 원으로

2018-12-28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19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각종 제도가 새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중 여성 관련 제도들이 신설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부문 정책 강화가 주목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제도도 내실을 다진다. 

 

아동수당법 개정…소득 상위 10%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매달 18만→35만 ‘17만’ 대폭 인상

직장 내 ‘성평등 문화’ 개선
노인일자리 51만→61만 ‘10만 개’ 늘려…활동수당 65만 원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사회적 논제였던 여성 폭력 예방 및 방지와 직장 내 성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세에서 7세로 확대
소득·재산 조사 절차 생략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하반기 신설된 제도로,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진행돼 추석 직전인 지난 9월 21일 첫 급여가 지급됐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소득 하위 90%)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한해 6세 미만의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형태로 운용됐다.

법 제정 당시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채택됐다.

당시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급 형태로 변화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으로 운영할 당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복잡한 신청절차와 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논의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같은 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까지로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출생한 아동 44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19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1월~3월분을 4월에 일괄 수여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부모·맞벌이 지원 확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

 

정부가 가족별 맞춤형 돌봄 방안을 내놓는 등 ‘육아’ 정책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타개책으로 ‘출산 장려’보다 ‘삶의 질 향상’을 꼽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 양육지원비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정부는 중위소득(中位所得·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함)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2018년 1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액수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 한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는 18만 원에서 17만 원이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녀 대학 특별 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비 감면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경제 활동과 육아 등을 홀로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정의 고충도 고려해 2019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시설장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파견돼 아이들을 돌본다. 이 경우 1명의 돌보미가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살피게 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 기준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시간도 연(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현재 2만3000명인 아이돌보미를 7000명을 충원한 3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 가구 수도 2018년 4만6000가구에서 2배가량 증가한 9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하며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19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 금액이 10만 원 상승하고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그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입원·외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는 의료기관에 따라 1회 방문 당 1000~1500원이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5%(현행 15%)로 낮아진다. 아울러 만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행 21~42%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5~20%으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평균 16만5000원이었던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만9000원 정도 감소된 5만6000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 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기간 역시 분만 예정·출산일로부터 2달(60일)에서 출산·출생일부터 1년까지로 길어진다. 지원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태아 1명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명 이상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씩 증가됐다.

해당 제도가 마련되면서 1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의 출생 이후 1년까지 약제나 치료 재료비용으로 최대 90만 원가량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증설해 육아 부담을 덜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 113개소가 운영됐으나 2019년부터는 218개로 늘어난다.

 

 

가정폭력 피해자 
500萬 지급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정 폭력에 대응책이 꾸려졌다.

먼저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2배인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은 2019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과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인턴 대상으로 포괄한다. 참여 기업은 총 240만 원, 참여 인턴은 월 60만 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통해 직장에서도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여성 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피해자에게는 초기 상담과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이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장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실태조사, 교육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새로운 성범죄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되고 유포된 사적인 동영상 또는 사진을 뜻한다. 

해당 범죄는 인터넷망을 통해 발생한다. 이처럼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인터넷망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범위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웹하드 플랫폼, 디지털 장의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담합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공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의 ‘웹하드 카르텔’이 세간에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019년 1월까지 26명으로 증원해 피해가 일어난 동영상 및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와 더불어 사이버 성적 괴롭힘이나 몸캠 피해 등도 속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 사례를 모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돕는다. 또한 무료 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연결할 방침이다.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갖춰진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시한 대책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을 보호 시설 등으로 옮기는 등의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는 별다른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또다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경우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약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25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한다.

기재부가 발간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정부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 명,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월 3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51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2019년에는 61만 개로 늘리면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노인들의 활동 역량에 비해 활동 시간이 부족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증가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로이 만든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급 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 수급할 것으로 발표됐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 선정 시 정부가 염두에 두는 요소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뽑힐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중 실상 부양 능력이 부재한 이들도 많아,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병폐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