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위생 제수용 식품’ 판매 업체 172곳 적발

2010-09-28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2555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생적인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17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 내에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다류·한과류·벌꿀 등 식품제조업체 131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8.6%)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위반이 25개소(22.1%)로 가장 높았고,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개소(15.0%), 자가품질검사 위반 17개소(15.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9개소(8.0%), 표시기준 위반 11개소(9.7%)였다.

또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 내 효도용·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59개소(4.7%)가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15개소(25.4%),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11.9%),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6.8%) 등이었다.

또 식품접객업소는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15.2%),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10.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개소(5.1%)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