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안법 국회 통과, 산재 예방 노력할 것"

2018-12-28     이범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다만 향후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산업 현장의 안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국회입법 과정에서 여 야 및 정부와 경영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영계 우려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배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사업주 측의 입장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경총은 그러면서도 추후 기업들의 의견 반영폭이 넓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