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2010-09-14      기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노약자·어린이를 대상으로 선물용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판매업소도 전년 동기대비 35% (321개 소→432개 소)나 증가한데다, 읍면지역까지 영업신고가 이뤄지면서 노인정,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가두판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 외곽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 식품을 강매하는 행위, 마을 노인정, 부녀회 등을 방문 경품제공, 추가할인 등 판매행위,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쇼핑몰, 신문, 방송, 잡지, 전단지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불법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