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거래 사기’ 주의… 무인가 업체 27곳 적발
2010-09-14 기자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 선물거래 가능’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수익률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FX마진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사이버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코스피지수 선물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 선물업을 영위한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해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다. 예컨대 FX마진거래의 증거금이 5%인 경우(레버리지가 20배), 환율이 5% 상승하면 투자원본 대비 수익이 100%가 되지만 환율이 5% 하락하면 투자원본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
이처럼 투기성이 큰 상품인 만큼 금감원은 선물업 인가를 받은 업체에만 FX마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 없이 고객을 유인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업자 A사는 인터넷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즉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선물사를 통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20배이지만 A사는 투기성을 5배나 높인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