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 하겠다는 거짓 판매글 게시
의정부서, 142명으로부터 약 2,5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구속
2018-12-28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 수사과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 특별방범활동을 진행하던 중,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2명으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판매대금 약 2,5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A모(28세, 남)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는 ’2017년 10월부터 ’18년 1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 하겠다는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였고, 1주일 단위로 중고나라 아이디 및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전국을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사이버캅, 더치트 등 사기정보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면, 새로운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경된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시도할 경우,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사기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평소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