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닭고기, 국내산 둔갑 업소 ‘철퇴’

2010-09-07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성수식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5일~8월 15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개소는 형사입건, 3개소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외국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원산지 무표시 등 표시기준를 위반하는 업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적발된 업소 13개소 가운데 7개소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떡, 한과류 등 추석 성수식품과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수입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추적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