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서면 지휘’ 범위 확대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오는 28일부터 '서면 수사 지휘' 범위를 넓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수사의 국민 신뢰 회복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 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을 내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서면 수사 지휘는 관리자가 수사를 어떻게 지휘했고, 어떤 지시를 하달했는지 문서로 남기는 것을 뜻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6~8월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청 산하 43개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각 수사 지휘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7% 증가한 2430건이 작성됐고, 해당 관서 직원의 72%가 이 제도 전국 확대 시행에 동의를 표했다.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에는 기존 대상에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 ▲수사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으로 경찰관이 서면 지휘 요청한 사안 등이 추가 포함했다. 기존 대상은 ▲체포 및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 등 책임 수사관서 변경 등이 포함됐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서 수사 부서 상급자가 범죄 인지 또는 통신 감청, 위치 추적, 통화 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다른 의견이 발생해 하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지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 수사 지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한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꾸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으로 서면 수사 지휘가 현장에 뿌리를 내린다면 구두·전화 등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 의무를 확보해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