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지역 전기공사업체 4곳 담합 적발

2010-09-07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전기공사업체 4곳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주건설, 다한전기, 대연전력기술, 신양전기로 과징금은 각각 2020만 원, 1530만 원, 680만 원, 580만 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업체들로부터 팩스나 유선전화로 투찰가격을 통보받고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 이들은 공사 참여 조건이 충북지역 업체만 가능하다는 점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 4개 업체가 담합해 수주한 공사규모는 약 9억8800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