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취급기준위반 14개 업소 행정처분

2010-08-17      기자
경북도는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의 식음료 시설 215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1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도 관내 지역 국도·고속도로주변 휴게소, 경주보문지역 관광호텔, 콘도, 해수욕장주변 및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도와 시·군 14개 반 28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동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에 사용한 업소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위생취급 기준 위반 등을 적발했다.

또한 여름철 성수 식품(위해우려식품)인 냉면, 빙과류, 음료류, 팥빙수 재료, 식용 얼음, 김밥, 햄버거 등 83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중에 있다. 부적합 제품 발생 시 긴급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로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 34곳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