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

2010-08-17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5일 상습투기 지역인 화지시장, 강산동 아파트 및 원룸 일대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해 82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야간단속에서 공무원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된 비규격봉투에 대해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처분하고 행위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정열 논산시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올해 열 차례에 걸쳐 단속활동을 벌여 76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0건에 대해선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