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재취업' 정재찬, 희귀 뇌질환으로 보석 호소해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뇌에 희소병이 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더이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결백을 다투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정도만 걷기 위해 생활했다. 퇴직 관련해서 들은 바 없고, 관심 있게 들은 적도 없다"며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단순 뇌출혈이 아니라 희귀한 병이다"면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들이 하급자들이다. 이후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증언 번복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25년 이상 공정위에 재직했는데 재취업 관행이나 경위를 몰랐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면서 기각을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및 신 전 부위원장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이르면 1월 중순께 속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