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일러 등유 자동차연료 사용행위 강력단속

2010-07-20      기자
제주시는 보일러등유가 자동차연료로 판매사용되는 행위 등의 불법적인 석유제품의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내 모주유소에서 보일러등유를 경유 사용 차량인 관광버스에 주유하다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 등유를 자동차연료 전용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된데다, 유사한 사례 제보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시는 석유판매업자별 석유제품 거래내역을 확인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오는 19일 석유판매업자, 대형사용처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석유판매업자는 물론, 시민대상으로 보일러등유의 차량용 연료 사용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 등도 강화,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