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일러 등유 자동차연료 사용행위 강력단속
2010-07-20 기자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내 모주유소에서 보일러등유를 경유 사용 차량인 관광버스에 주유하다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 등유를 자동차연료 전용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된데다, 유사한 사례 제보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시는 석유판매업자별 석유제품 거래내역을 확인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오는 19일 석유판매업자, 대형사용처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석유판매업자는 물론, 시민대상으로 보일러등유의 차량용 연료 사용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 등도 강화,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