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소방용수 무단사용 ‘말썽’

2010-07-20      기자
경북 포항시가 도심에 조성한 중앙상가 실개천에 무단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하다 관할 소방서에 적발됐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7월 10일 오후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소방용수를 끌어쓰는 현장을 적발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법으로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공무원은 이날 실개천 청소와 함께 부족한 물 보충을 위해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소방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부실시공으로 누수되자 소방서 몰래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소방용수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용역업체도 청소를 위해 소화전에 수도꼭지를 제작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7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누수 현상이 나타나 올해 4, 5, 6월에 원인 규명이 나서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료를 위한 예산을 확보 못해 개인 상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해 부득이 소화전을 끌어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