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원산지 위반’ 음식점 245곳 적발
2010-07-20 기자
품관원은 이 기간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3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62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91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품목 가운데 돼지고기는 거짓표시 81곳, 원산지 미표시는 1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표시의 경우 육우를 한우로, 뉴질랜드·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칠레·캐나다·미국산 돼지고기와 브라질산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예가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제가 첫 시행된 20 08년 당시 위반업소는 34곳이었으나 2009년 125곳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날 현재 86곳이 적발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품관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