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21곳 적발
2010-07-13 기자
주요 위반 유형은 참돔, 조개류, 농어, 붕장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10일 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과 함께 도내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횟집 활선어와 지역 특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쳤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수산물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약 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