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섞어 만든 재생아스콘 사용한 사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2010-07-06 기자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최종덕) 수사과 지능팀은 국가 조달 품목인 한국산업표준규격 신생아스콘을 납품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폐아스콘과 혼합된 재생아스콘을 납품한 업자 P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폐아스콘과 혼합된 재생아스콘인지 확인 감독해야 함에도 허위 현장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묵인하는 등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국장 K모씨(지방시설 4급 공무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자 P씨는 도산 위기에 처한 아스콘 공장을 인수한 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도로 등 88개 공사 현장에 재생아스콘 13만 톤을 납품해 7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재생아스콘을 묵인해주는 수법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9명과 시공사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 일반인 18명 등 무려 27명이 입건됐다.
이는 폐아스콘을 섞어 다시 신생아스콘처럼 만든 재생아스콘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생산업자와 감리단, 현장대리인(감독관)이 서로 짜면 거의 완전범죄에 가까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 동남경찰서 홍대선 수사과장은 “폐아스콘 사용을 적발해내기 위해 수없이 검사를 의뢰해 혐의를 밝혀냈지만 수사상 어려움이 많다”며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한 뒤 얼마 안 돼 패이거나 공사구간이 균열되면 재생아스콘을 사용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