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최대 50% 지원…서울은 4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2018-12-2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자체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50%까지 재정을 지원해준다.

서울시에서 사업자가 휠체어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면 차량 개조비용에 서울시가 60%, 정부가 40% 씩 분담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 도입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울시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분담율은 정부 40%, 서울시 60%다. 그밖에 광역시・도와 시・군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또한 재정 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뜻하게 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