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제품 유통기한 연장’ 대형 할인점 재유통업자 적발
2010-06-29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을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 표시해 증정용·시식용으로 시중에 재유통시킨 A씨(37·부산 기장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해 있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프리미엄 믹스너트 등의 제품 8360봉지(836kg)를 반품 받아 정상제품과 혼합하는 수법으로 재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자신의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시식용이나 증정용으로 제공하거나 전국의 대형할인마트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면서 증정용과 시식용은 롯트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해 따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