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리더십 위기’
경제개혁연대 “신세계를 쏘다”
2010-06-29 이범희 기자
정용진 부회장의 소통경영이 답보상태다. 그룹에 악재(?)가 발생하면 먼저 나서 소신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주력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에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트위터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시인했지만, 이 역시도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안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여졌다. 내부 단속보단 외부 소통을 우선시했다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내부 결집력을 다지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또 하나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정 부회장 면죄부 ‘논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것은 신세계가 아니라 광주신세계이므로 정용진 이사(당시)의 자기거래라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주 저가 발행에 의한 회사의 손해’는 광주신세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신세계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정 이사가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어렵다는 ‘경영판단의 법칙’등이 이유"로 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때문에 법원이 정 부회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이에 이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간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100% 모자회사 관계였으므로 광주신세계 실권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인 신세계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라면서 “정 부회장이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법원은 실권주를 액면가로 제3자인 정 부회장에게 인수하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당시 신세계는 25억 원을 출자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실권을 결정한 이유, 설령 실권을 결정했더라도 이를 실권 처리 하지 않고 정 부회장에게 넘긴 이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유 등을 법원은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