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연말정산 세테크

2018-12-20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본격적인 2018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10가지 세테크는 ▲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 형제자매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

또 ▲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 군입대 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야 한다 등이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유튜브에 ‘납세자TV’를 개설하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비롯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팁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