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폐기물 불법 매립’ 묵인 공무원 5명 적발

2010-06-15      기자
채석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해 무단으로 석재를 채굴한 업자와 이를 묵인해 준 포항시청과 경주시청 공무원 등 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D업체 회장 A씨(61) 등 3명을 폐기물 무단 매립과 허가 면적을 초과해 무단으로 석재를 채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의 불법 사실을 묵인해 준 포항시청 공무원 B씨(47·7급) 등 3명과 경주시청 공무원 C 씨(46·6급)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채석장 등 3곳에서 석재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1만톤을 불법 매립하고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해 무단으로 석재를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당시 D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윗선에 대한 상납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