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세계에서 제일 싸다더니…‘허위광고’철퇴
2010-06-15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6월 8일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지마켓(대표이사 박주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8월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G마켓은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광고한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G마켓은 또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객관적 근거 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