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동 738-1번지 도로 통행금지

2018-12-19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이동 738-1번지 도로에 대해 보행자, 자전거,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이동2교 교각 설치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시는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통행을 금지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우회도로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