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패밀리룩 표절 의혹 ‘논란’
2010-05-31 기자
지난 5월 26일 기아차에 따르면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46)씨가 자신이 현대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기아차가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백씨의 주장은 지난 2005년 8월 현대차가 운영하고 있는 MA 클럽 홈페이지에 자신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올렸는데 기아차가 아무런 동의 없이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백씨는 소장에서 “나비 넥타이와 무한대 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현대차 MA 클럽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2008년 5월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패밀리 룩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씨는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한 패밀리룩이 중형차인 로체 이노베이션에 처음으로 적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