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음주 운항자 연이어 적발
2010-05-25 기자
동해해경에 따르면 특별 단속 결과, 15일 현재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4척으로 4명이 입건됐다.
이 중 2척은 5t이상, 2척은 5t미만의 선박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척에 5명이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다중이용선박 등의 해상 음주운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선장 등 운항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5t이상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으로 적발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는 데다가 수상레저, 낚시어선 등이 늘고 있어 사고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