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눈먼 돈’ 농정지원금 사기 14명 기소

2010-05-17      기자
가장 매매와 허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억대 농정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전업농 등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9일 서류 위조와 대금 부풀리기,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농지 매입·임차지원금 수 억 원을 타낸 쌀 전업농 A씨(51) 등 14명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장 매매와 허위 임대차 계약 등의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농지지원금 6억4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44·여)는 지난해 3월 위조 임대차 계약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밭 전업농으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2억8800여만 원을 타내고, C씨(50)는 2008년 4∼8월 경락인 명의를 차용해 다시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2억29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실제 매매나 임대차가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해 지원금을 타내거나 ▲실제 매수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차액을 챙기거나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그럴 듯이 가장해 지원금을 챙기거나 ▲지원금 지급요건이 안되자 명의신탁 후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작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농정지원금에도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의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