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사범 꼼짝마!”
2010-05-11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겨울방학기간 등 동절기 청소년 유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매체물, 인터넷 유해사이트 및 유해업소 등 15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청소년 유인성 매매 암시 선정성 불법 광고물 92명 적발,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39건 적발, 폰팅 전화번호 불법 광고 8건 적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등 17개소 적발 등 총 156건의 청소년 유해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성매매암시 불법전단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살포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성매매 업주인 광고주들이 배포자의 벌금을 대납하고 배포단가를 상향시켜 배포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정신지체자, 노인 등 사회약자를 고용해 배포케 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자 및 광고주 92명을 적발, 49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 및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446개소에 대해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 제공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5곳은 형사입건하고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12곳은 현장 지도 활동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유흥가와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전단의 경우 광고주들이 정신지체자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포자로 고용하는 등 배포행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불법전단 배포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