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사경, 오폐수 무단 방류 음식점 10곳 적발

2010-04-20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시 외곽지역 21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 단속을 벌인 결과 하수도법을 위반한 음식점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여부와 오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실태, 오수를 몰래 버리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 10곳 가운데 4개 업소는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1개 업소는 행정처분했다. 나머지 5개 업소는 현지개조 조치했다.

형사입건 된 4개 업소 중 3곳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주변 논이나 농수로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오리 농장으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하루 500~1000ℓ의 오수를 방류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또 다른 1개 업소는 오수를 정화하는 미생물의 성장 촉진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공기 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음식점 1곳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공기 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하반기에도 단속 대상 음식점을 확대해 오수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도심외곽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경법규를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 등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