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제2기분 자동차세 95억원 부과
2018-12-09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동구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7만7068건에 95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3%(29백만원) 감소했는데,이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세액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 까지 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 에도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