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 중 4개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2010-01-12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www.kpetro.or.kr)이 공동으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주유소 사업자 및 주유소 협회에도 정품정량 판매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다(유사석유제품 신고전화 1588-5166).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 차량 및 주유소에서 채취한 연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이를 근거로 주유소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