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감기약 표시위반 4개 업체 적발

2009-12-08      기자
식약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표시기재를 위반한 4개 업체의 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8년 4월,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 재담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씨제이제일제당 화이투벤생시럽 등 4개 제품으로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 등과 같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