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분말 김치제조업자 적발”

김치 제조업체 수사 강화

2009-12-01      기자

고춧가루 대신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분말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 모 씨(48·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 김치 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만kg(10kg 8000박스, 7220만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춧가루’는 1kg에 8000원 정도다.

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김치 1kg당 약 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부산식약청은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