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과장 광고한 주상복합아파트 “48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2009-12-01 기자
(주)비와이씨는 2005년 3월 지하 4층~지상 20층,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아파트보다 층 높이가 높아 6층 이상에서 부천시와 호수공원이 조망된다고 광고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기재했으나 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비와이씨가 분양 당시 주위 상가 건물 높이와 아파트의 높이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조망권에 대해 광고한 게 인정된다고 보아, 호수공원을 향하고 있으나 주위 상가 건물로 인해 조망 이익이 없는 31A평형, 31C평형, 31D평형 6층~10층을 분양받은 소비자에 대해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세대 당 100만원에서~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필수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부대복리시설로 표시하고 계약한 이상 어린이놀이터를 시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비와이씨는 세대 당 5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