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정결의대회 한 달 만에 ‘분식회계’ 들통

8억5천만원 분식결산 물의…밖으로 새나갈까 알고도 쉬쉬

2009-12-01     류세나 기자
전북 소재 단위농협서 억대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염려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전북 소재 관촌농협은 2008회계연도 결산시 총 8억4500만원의 분식결산을 실시했다.

관촌농협은 6개월 동안 연체채권 보유자들에게 총 26차례에 걸쳐 2억51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후 이 대출금으로 연체대출금이자 등을 정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실제로는 7억18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분식결산을 통해 1억27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작한 것.

이에 따라 해당 농협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1900만원과 출자배당금 8000만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분식결산 사례가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중앙회의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회측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3개월간의 직무정지 조치만 내렸을 뿐 특별한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회는 분식결산 사고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관련사항에 대해 아무런 보고조치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

결국 지난 10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직접 일선에 나서 주도했던 ‘윤리경영실천 자정 결의대회’는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당시 이 결의대회에서는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제기준 강화 ▲내부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제도’ 등을 도입, 윤리경영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