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오픈마켓 - 불량품에 대해 반품·교환 부당 제한
2009-11-24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 감시단은 10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워셀러 등 판매량이 많은 3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반품 조건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 교환 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5%는 청약철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오픈마켓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약 40%에 이르렀다. 결국 판매자들이 물품 하자에 대해서도 교환 반품 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