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제품 우울증 치료제 성분 검출
항우울제·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확인, 업체대표 검찰송치
2009-11-10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유사건강식품에 불법 사용한 2개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74·남)씨와 이모(54·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 ‘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제품 총 239박스를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우울증 치료의약품인 ‘플루옥세틴’ 성분은 1.1mg/g(의약품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27.5%)이 검출됐다.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검출된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조 과정중 적발된 불법 제품 등 총 50kg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