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불입금액 조정 통해 우선순위 청약 받자
2009-11-03 기자
주택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중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택청약저축이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신입직장인들은 저축을 들면서 여유가 생기면 드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오랫동안 간직할만큼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2~50만원 2년 동안 불입 시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 시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민간주택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희망하는 주택형에 맞춰 예치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공주택을 원하는 가입자는 ‘월 10만원 불입’을 할 수 있다.
최근 열풍인 보금자리 일반청약에서 당첨예상이 되는 통장을 보면 서초지역의 경우 1600~20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은 매월 10만원씩 13~16년을 불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이다.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생각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당장 은행으로 가서 월 10만원까지 불입해서 청약통장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말하자면 2년 동안 불입해서 1순위가 되었다고 해도 1순위가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을 불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원하는 가입자 ‘가입시점 중요’
민간건설회사에서 지은 민영주택을 청약 시 중요한 것은 가입시점과 그 평형 수에 맞는 저축총액이다. 한 예로 현재 월 2만원씩 2년 동안 불입한다면 2년 후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청약시점에서는 저축총액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넣어서 청약해야 된다. 서울 및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85㎡이하는 300만원, 102㎡이하는 600만원, 102㎡초과~135㎡이하는 1000만원, 135㎡초과는 1500만원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2만원씩 2년 동안 24회 납입을 한다면 예치금액은 48만원이다.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252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기타광역시 및 시, 군의 예치금액은 서울 및 부산지역과 틀리다.
자신이 원하는 평형에 맞게 예치금을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금리 및 소득공제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한 경우이다. 만약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입액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계획할 때는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AFPK 김동훈
개인재무상담사
·㈜한국재무설계(서울지점)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컨설팅 상담위원
·증권투자 상담사
·선물거래 상담사
·금융자산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