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검단산단 관련 A언론사 보도 강력 반발
공사 "이 지경이면 삽도 못 뜬다' 보도에 법적 근거 제시하며 반박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산단 관련한 A언론사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는 29일 해명자료에서 “인천시가 미설치 검단산단 기반시설에 대해 공사(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가 검단산단 차단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서 입주업체에 환경 피해를 떠넘기면서 수익을 탐했다”는 A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산단 이전 등기 때 입주업체에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고, 검단산단에 따른 도시공사의 부채는 2017년말 2800억원 초과했으며, 검단2산단 토지보상가 47만원(3.3㎡)으로 책정했고 또한, 검단2산단 복합시설용지 5.7% 배정하고, 산업시설용지보다 비싼 381만원(3.3㎡)과 토지주 반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8개월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법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공사는 인천시가 설치하지 않은 검단산단 기반시설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소송제기와 관련해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천시, 公社, LH)간에 체결한 검단신도시 기본협약에서 검단신도시 공장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검단산업단지 기반시설(도로 6개소, 지하차도 2개소, 상수도 시설 3개소 및 폐수처리장)을 지원한 반면 또한, 미설치 기반시설이 검단일반산업단지 인·허가과정에서 1단계에 필요하지 않은 기반시설(광3-23호선, 중1-140호선, 지하차도1개소)로 제외된 것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된 사항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공장이전 대책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준공(2014. 03)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도시공사 및 LH공사는 검단신도시 공장이전 대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 이견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다”면서 “또한, 검단양촌IC의 산단쪽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중이며,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시의 일정에 맞춰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검단산단 차단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서 입주업체에 환경피해를 떠넘기면서 수익을 탐했다’고 하는데, 검단공업지역 중소기업협회 및 검단비대위의 녹지율 인하 민원 제기(2008∼2009) 및 서북측 완충녹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한 것은, 검단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낮추어 저렴한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와 도시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하여 녹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및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공급했다. 또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검단산단에 입주하려는 업체에 혜택을 제공했으며, 서북측 산업시설용지는 현재까지 미매각 상황으로 공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공사는 “검단산단 이전등기시 추가부담금 징수 주장 또한, 추가 부담금 강제 징구가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정산을 실시한 사항으로, 지난 2018년 4월 정산금 반환 등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판단으로 조성원가 산정 및 가격정산이 적법하게 실시된 사항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확인은 언제든 할 수가 있음을 강조했다.
검단산단에 따른 도시공사 부채 2017년말 현재 2800억원에 대해서도, 2008년도 12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 3월말부터 분양 개시했으며, 2014년도 3월 개발사업 준공, 현재 검단산단 전체 분양률은 93%임을 해명했다.
특히 검단산단 총 사업비는 1조2101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미회수금액은 648억 원으로 지원용지 추가 매각 시 회수될 예정이며 11월 현재 검단산단 개발사업으로 비롯된 금융부채 2240억 원이나 이는 상환만기 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상환만기는 2019년 294억 원, 2020년 1946억 원임을 확실히 했다.
공사는 “특히 검단2산단 토지보상가 47만원/3.3㎡ 책정도, 토지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도시공사, 인천시, 토지소유주가 각각 1인을 추천하며,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산정된 토지보상금액은 기타 비용 포함하여 약 62만원(3.3㎡)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공사는 그러면서 “이 가격 또한 사업검토를 위한 추정가격으로 실제 보상시점이 도래시 감정평가기관에 정식 의뢰하여 보상평가금액을 결정될 예정이다”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충분한 법적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