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사경, 위반업소들과 전쟁 선포
추석 성수기 집중단속 35개소 적발
2009-10-13 기자
이번 활동은 9월 한달간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환경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3,300여 업소에 대해 단속반 등 연인원 914명이 동원되어 집중단속을 벌인 바 ▲부정·불량식품 가공·유통업소 11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개소 ▲환경분야 위반업소 17개소 등 총 35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식품위생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임의변조 및 제조업소 6개소 ▲위생불량 업소 2개소 ▲제품표시기준 위반업소 3개소, ‘원산지 표시 분야’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 허위표시업소 3개소 ▲미 표시업소 4개소
‘환경분야’는 ▲축산분뇨 무단 방류 업소 2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6개소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민원, 반복위반, 오염심각지역에 대한 테마집중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추석성수기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하고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이 희망하는 분야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방안을 설정, 테마·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추석성수기를 맞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부정·불법행위를 엄단하고자, 각 지검·지청별로‘특별사법경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 운영’ 방안과 ‘단속 대상업소 및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기획·테마단속을 전개해왔다.